소득세는 부자증세..최고세율 45%로 인상

김평정 2020. 7. 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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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초과 과표구간에 소득세율 45% 적용
과표구간 10억 원까지는 기존과 소득세율 동일
최상위 0.05%인 만천여 명, 9천억 원 더 낼 듯

[앵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소득세는 10억 원이 넘는 금액에 최고세율 45%로 인상됩니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세금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에 세 부담을 강화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저소득층이 더 크게 받았습니다.

하위 20% 계층은 지난해보다 일해서 버는 소득이 줄었고, 이런 영향으로 상위 20%와의 소득 격차도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원래 소득 5억 이상 금액에 소득세 최고세율 42%를 적용하던 것을 10억 이상 소득세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45%를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소득세는 금액 구간별로 세율이 점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10억 원까지는 기존과 세율이 같습니다.

새 기준으로 과세표준 소득액이 30억 원가량인 납세자는 이전보다 소득세가 6천만 원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소득세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은 근로·종합소득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최상위 0.05%인 만천 명으로, 9천억 원의 소득세를 더 내게 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42%에서 45%로 최고세율을 올렸습니다만 상당히 제한적인 최고위층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OECD 회원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중위권 수준에서 7위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래도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과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경제 규모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6개 국가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동산 대책에 이미 발표된 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6%로 오릅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는 1조 8,700억 원 세 부담이 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는 세금이 1조 7,700억 원 감면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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