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수정 "'피해 호소인' 명칭, 전례 본 적 없어" 일침

조도혜 에디터 2020. 7. 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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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도 않는 상황은 전례를 본 적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교수는 어제(2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경찰에 신고를 하는 즉시 법적으로 '피해자'가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일종의 음모처럼 몰아가는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며 "피해자라는 명칭조차 사용하면 안 되는 듯한 사회 분위기는 생전 처음 봤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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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트위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도 않는 상황은 전례를 본 적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교수는 어제(2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경찰에 신고를 하는 즉시 법적으로 '피해자'가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일종의 음모처럼 몰아가는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며 "피해자라는 명칭조차 사용하면 안 되는 듯한 사회 분위기는 생전 처음 봤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적법한 절차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입증의 과정을 거쳐야만 유무죄가 가려지는 좋은 사법 절차를 갖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자로 불린다고 해서 가해자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2차 가해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박 전 시장을 추모하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박원순 시장이 하셨던 여러 가지 성과들을 보면 대한민국에 굉장히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라면서도 "피해를 당하고 고소를 하신 이분의 피해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경찰은 증거가 전혀 없는데 사건화하지 않는다. 고소라는 건 고소가 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고소인 취급을 받는 거라서 그 대목까지는 충분히 해당 사항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이낙연 의원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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