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개시..20%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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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인과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지금까지는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하지 않고 있었지만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과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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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인과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지금까지는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하지 않고 있었지만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과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과 해외 법인이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 원 이상 번 금액을 벌었다면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를 본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빼는 연간 손익 통산이 적용되고 연 1회 신고를 통해 분리과세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과세가 적용됩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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