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 들어가 성추행 시도하고 폭행한 40대 검거

한지은 2020. 7. 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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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여성을 성추행하려다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A(41·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상가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여성이 화장실 칸 문을 잠그려고 하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추행을 시도하고 손과 발을 이용해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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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촬영 이충원]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여성을 성추행하려다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A(41·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상가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여성이 화장실 칸 문을 잠그려고 하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추행을 시도하고 손과 발을 이용해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화장실 밖에서 비명을 들은 피해 여성의 일행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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