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수료·광고비 떼면 뭐 남나" 숙박앱 갑질 조사
<앵커>
요즘에 숙박애플리케이션으로 숙소를 예약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휴 업소 점주들이 수수료와 광고비를 너무 많이 떼이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숙박 앱 업체들의 불공정한 갑질이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 숙박업소 밀집 지역, 문을 닫은 업소들이 눈에 띕니다.
[A 씨/숙박업주 : 10년 전엔 2만 5천 원 주말엔 3만 원, 3만3천 원에 대실 손님 받았는데 지금 1만9천 원, 1만8천 원 해서 거기서 또 10% 떼주는… 그러니까 폐업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숙박앱의 양대 산맥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업소에서 예약 한 건당 수수료 10% 외에 광고비로 한 달에 최대 300만 원을 받습니다.
얼마짜리 광고를 할지는 선택인데 고액의 광고를 한 업소에만 쿠폰을 줍니다.
고객들은 앱에서 이 쿠폰을 쓰면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결제하지 않고 숙박앱으로 몰리고, 숙박업소들은 쿠폰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액 광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정경재/대한숙박업중앙회장 : (숙박 앱 업체에) 쿠폰을 없애라. 우리한테 광고료를 받아다가 손님들한테 쿠폰을 주기 때문에 시장질서가 문란해진다.]
숙박업주들은 최근 숙박 앱 업체들이 할인쿠폰 발행, 직영업체 운영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숙박업소들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한 뒤 어제(20일)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숙박 앱 업체들은 "해외 업체 수수료는 더 높고 광고비는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VJ : 정민구)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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