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 입국 승객에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 의무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기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 당국이 해외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는 국내·외 승객에게 탑승 전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신랑망 등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과 해관총서, 외교부는 어제(20일)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항공편 탑승 전 5일 이내 검사한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기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 당국이 해외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는 국내·외 승객에게 탑승 전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신랑망 등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과 해관총서, 외교부는 어제(20일)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항공편 탑승 전 5일 이내 검사한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승객들이 출발지 주재 중국 외교 공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국적 승객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음성 증명서를 중국 당국이 배포한 코로나19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외국 승객은 음성 증명서를 주재국 중국 외교공관에 제출한 뒤 '건강 상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도록 하겠다고 중국 당국은 전했습니다.
김정기 기자kimmy123@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나흘 차 입국..장례 간 박원순 아들, 못 간 '최 씨 아들'
- 김민석, 전역 전날 불법촬영범 잡았다..과거 이력 재조명
- 연쇄살인마들 공통점..하나같이 ○○ 경험 없었다
- 김세아, 또다시 시작된 '상간녀 소송전'..무슨 일?
- 추미애 "서민 저당잡는 부동산, 문재인 정부 탓 아냐"
- 베트남→인천 '마약 40kg'..20년 경찰 출신 있었다
- 공연 3일 남기고..'미스터트롯' 서울 공연 또 취소?
- "지하 4층 화물차서 갑자기 '펑'..폭발과 함께 불길"
- 빚쟁이 대한민국 '빚 세계 1등'..씁쓸한 이유
- 인증샷이 뭐길래..절벽에 어린 아들 매달고 '찰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