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혼인 빙자로 고소"..10대 극단 선택 권유한 29살 집유

이서윤 에디터 2020. 7. 21.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인 사이였던 10대 청소년에게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며 극단적 선택을 권유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최근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과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였던 10대 청소년에게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며 극단적 선택을 권유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최근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B 양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B 양이 새 연인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B 양을 불러내 여러 차례 폭행했고 "혼인빙자로 형사·민사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B 양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을 권유하기까지 했고, 협박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진 B 양은 결국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펜션으로 B 양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동반 자살'을 내세워 B 양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뒤, 활성탄에 불을 붙여 일산화탄소 중독 및 질식으로 인한 사망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B 양의 새 연인이 실종신고를 했고, B 양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범행 현장을 찾은 경찰에 구조돼 목숨을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B 양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적으로 학대하다가 동반 자살을 핑계로 자살을 유도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가 과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B 양에게 합의금 1천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