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때 작업중지하면 임금지원..폭염피해예방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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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폭염특보 발령 일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폭염을 중대 재난으로 분류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해식, 이소영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삶을 일상적으로 위협하는 폭염을 중대 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안전법' '자연재해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폭염피해예방 3법'을 공동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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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해마다 폭염특보 발령 일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폭염을 중대 재난으로 분류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해식, 이소영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삶을 일상적으로 위협하는 폭염을 중대 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안전법' '자연재해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폭염피해예방 3법'을 공동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이 발의한 재난안전법은 안전 취약계층을 신체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확대하고 폭염 재난에 대한 백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자연재해대책법은 폭염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 폭염 피해지역'으로 지정하고 중장기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이 발생할 때 광역단체장은 폭염 노출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금 감소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두 의원은 "올해 폭염이 최악일 것이라는 기후 관련 기관의 전망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까지 겹친 올해 여름은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상상 이상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폭염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폭염대책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d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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