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강도 벌인 러시아인 등 7명 징역 2~5년 확정

민경락 2020. 7. 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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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인을 폭행·감금하고 현금을 빼앗은 러시아인과 키르기스스탄인 7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러시아인 5명과 키르기스스탄인 2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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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우즈베키스탄인을 폭행·감금하고 현금을 빼앗은 러시아인과 키르기스스탄인 7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러시아인 5명과 키르기스스탄인 2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오전 3시께 울산 한 편의점 앞에서 우즈베키스탄인 B씨 승용차를 가로막고 흉기로 B씨 차량 타이어에 구멍을 뚫었다.

B씨가 차에서 내리자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 태워 둔기로 폭행하며 지갑에 있던 46만원과 400달러 등을 빼앗았다. 또 빼앗은 B씨의 체크카드로 700만원가량을 인출하고 음료수와 담배 등도 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공모 사실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등 7명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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