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의혹 공소권 없어도 규명 가능"..2차가해 압수수색(종합)

정성조 2020. 7. 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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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 종결이 될 수밖에 없으나, 주변 인물들의 방조 혐의 등 관련 수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의 실체가 확인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다"며 "다만 방조 등에 대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의혹 실체에 관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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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추행 방조' 등 수사 위해 임순영 젠더특보 재소환 가능성
영정 붙잡는 시민 (창녕=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한 시민이 13일 오후 경남 창녕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생가에서 유족들이 들고 나오는 박 시장 영정을 만지고 있다. 2020.7.13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 종결이 될 수밖에 없으나, 주변 인물들의 방조 혐의 등 관련 수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의 실체가 확인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다"며 "다만 방조 등에 대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의혹 실체에 관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A씨에 대한 온·오프라인 2차가해 수사를 위해 이미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고소 사실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등에서 A씨의 고소장이라며 유통된 문건의 경우 "그것이 실제 고소장이 맞는지와 별개로 고소인이 작성한 것처럼 유통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 등의 성추행 방임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는 방임, 나아가 직무유기가 있었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성추행 방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현재 정식 입건돼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성추행 방조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전날 피해자 A씨를 다시 소환했다.

[연합뉴스TV 제공]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경찰 내부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 자체적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전화 탐문 정도는 마쳤다"며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경찰에서 (피소 사실이)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경찰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전날 밤 서울 성북경찰서에 출석해 의혹 전반에 관해 5시간여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임순영 젠더특보는 성추행 방조 등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다시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서울경찰청에서 휴대전화를 열어본 뒤 비밀번호 해제 등에 특수 분석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로 휴대전화를 보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 사망 직전 8∼9일 동선에 대해서는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종합해서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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