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과거 폭로하겠다"..여성들 협박해 돈 뜯은 50대 징역형

박정헌 2020. 7. 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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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과거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뒤 "나 누군지 알지? 일본에서 내 돈 빌려 간 거 기억나지? 돈 안 갚으면 사진이랑 성매매했던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부모님께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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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협박(일러스트) [제작 김해연]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여성들이 과거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뒤 "나 누군지 알지? 일본에서 내 돈 빌려 간 거 기억나지? 돈 안 갚으면 사진이랑 성매매했던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부모님께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겁먹은 피해자는 A씨에게 6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 3명에게 총 4천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했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그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여성들이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다닐 수 있도록 중개하는 일을 하면서 여성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나체 프로필 사진 등을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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