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의혹 공소권 없어도 규명 가능"..2차가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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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 종결이 될 수밖에 없으나, 주변 인물들의 방조 혐의 등 관련 수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의 실체가 확인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다"며 "다만 방조 등에 대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의혹 실체에 관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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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 종결이 될 수밖에 없으나, 주변 인물들의 방조 혐의 등 관련 수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의 실체가 확인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다"며 "다만 방조 등에 대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의혹 실체에 관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A씨에 대한 온·오프라인 2차가해 수사를 위해 이미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등의 성추행 방임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등에서 A씨의 고소장이라며 유통된 문건의 경우 "그것이 실제 고소장이 맞는지와 별개로 고소인이 작성한 것처럼 유통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성추행 방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정식 입건돼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성추행 방조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어제 피해자 A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경찰 내부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 자체적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전화 탐문 정도는 마쳤다"며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젯밤 서울 성북경찰서에 출석해 5시간여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임순영 젠더특보는 성추행 방조 등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다시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일정 협의를 마쳐 곧 분석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서울경찰청에서 휴대전화를 열어본 뒤 비밀번호 해제 등에 특수 분석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로 휴대전화를 보낼 방침입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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