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법률상담] 허위매물 사기 계약, 계약금 못 돌려받나요?

김혜민 기자 2020. 7. 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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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19 : 허위매물 사기 계약, 계약금 못 돌려받나요?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8년 7월 20일 최종의견 140회에 방송되었습니다.

49.68㎡의 집을 72㎡로 표기한 허위매물이어서 가계약을 취소하려 했더니 공인중개사가 단순변심이라며 가계약금 100만 원 중 30만 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가계약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까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허위매물 계약취소'에 관해 다룹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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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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