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무법인의 영리사업 금지한 변호사법 '합헌 결정'

강청완 기자 2020. 7.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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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 예외 없이 물건을 파는 상행위나 부동산 임대 등 영리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법호사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A 법무법인이 변호사업을 제외한 영리 활동을 법무법인에 허용하지 않은 변호사법 57조 등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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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 예외 없이 물건을 파는 상행위나 부동산 임대 등 영리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법호사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A 법무법인이 변호사업을 제외한 영리 활동을 법무법인에 허용하지 않은 변호사법 57조 등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법무법인은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 지방변호사회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지만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을 근거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개인 변호사는 변호사법 57조와 38조 등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영리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법무법인은 예외 없이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하면 변호사 직무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변호사법만으로는 영리 추구 기업이 된 법무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제재도 쉽지 않은 점 등에서도 이 조항이 과잉금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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