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무법인의 영리사업 금지한 변호사법 '합헌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법인은 예외 없이 물건을 파는 상행위나 부동산 임대 등 영리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법호사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A 법무법인이 변호사업을 제외한 영리 활동을 법무법인에 허용하지 않은 변호사법 57조 등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예외 없이 물건을 파는 상행위나 부동산 임대 등 영리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법호사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A 법무법인이 변호사업을 제외한 영리 활동을 법무법인에 허용하지 않은 변호사법 57조 등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법무법인은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 지방변호사회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지만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을 근거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개인 변호사는 변호사법 57조와 38조 등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영리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법무법인은 예외 없이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하면 변호사 직무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변호사법만으로는 영리 추구 기업이 된 법무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제재도 쉽지 않은 점 등에서도 이 조항이 과잉금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강청완 기자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수압 못 이겨 변형"..中 퍼진 '싼샤댐 붕괴' 공포
- '1천 명 사망'에도 아베는..국민 70% 등 돌린 증거
- 수풀 속 정수장, 관리하려 불 켜면..유충 사태의 시작
- [단독] 전자발찌로 위치 안다지만..재범 못 막는 이유
- "재산세 10만 원 넘게 올랐네..이 주변 다 그래요"
- 들끓는 민심에 10일간 '우왕좌왕'..文 직접 나선 사정
- '샤워 필터 · 정수기, 수돗물 유충 걸러낼 수 있나요?'
- 아파트 주차장 난간 뚫고 '쿵'..CCTV 속 의문의 추락
- 죽으면 가루되는 '깔따구'..수돗물 속 유충 영향은?
- "무직" 거짓말→7차 감염..결국 구속된 인천 강사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