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름철 계곡·유원지 주변 불법 행위 특별단속
임태우 기자 2020. 7. 20. 18:00
<앵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가까운 계곡을 찾아가 휴식을 취할 계획들 세우실 텐데요, 서울시가 계곡에 설치된 천막이나 평상과 같은 불법 구조물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계곡가에 허가 없이 평상을 만들거나 천막을 설치해 계곡을 차지하고, 계곡 일부를 공사해 간이 물놀이장으로 개발한 사례까지 지난해 서울시가 찾아낸 계곡 내 불법 행위들입니다.
계곡과 유원지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음식점이 설치한 불법 가설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서울 수락산과 북한산 일대에서 13건을 적발했습니다.
올해도 불법 행위 단속은 계속됩니다.
지난해 시정명령을 받은 업소는 더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등 식품 위생 단속도 병행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담당 지자체로부터 허가 없이 가설물 등을 신축했다 걸리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상습적인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됩니다.
[서울시 관계자 : 기존에 어떤 처벌했던 것들을 다 조회를 해서 횟수가 좀 늘어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양형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는 단속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업소들의 자발적인 준법 의식을 당부했습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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