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갑질 폭행' 이명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박형빈 2020. 7. 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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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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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마친 1심 재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검찰이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이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합의해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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