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6억 폐지..내년부터 법인주택도 무조건 종부세 낸다

정인설 2020. 7. 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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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개인은 1가구 1주택이면 9억원까지, 2주택자 이상은 6억원씩 종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종부세 공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개인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9억원)만 받고 법인 보유 주택엔 모두 종부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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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율도 10%P 올려

내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된다. 그동안 법인별로 제공했던 종부세 기본공제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하기로 했다. 일부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덜 내기 위해 여러 법인을 세워 종부세를 줄여온 꼼수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개인은 1가구 1주택이면 9억원까지, 2주택자 이상은 6억원씩 종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종부세 공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가령 현재는 3주택자가 법인을 두 개 세워 3주택을 분산 보유하면 총 21억원의 종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별로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고, 해당 개인은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돼 9억원 공제를 추가로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개인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9억원)만 받고 법인 보유 주택엔 모두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세율도 대폭 올라간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6% 단일세율로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다. 법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3%의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법인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까지 법인 보유 주택을 매각하는 게 세제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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