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뜻" "부정 푸는 것"..10대 제자 성폭행한 무속인

이서윤 에디터 2020. 7. 20.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속인인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10대 B 양에게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풍파가 일어난다. 너 때문에 집에 줄초상이 난다"면서 신내림을 받도록 종용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0대 제자를 협박해 상습 성폭행한 40대 남성 무속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속인인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10대 B 양에게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풍파가 일어난다. 너 때문에 집에 줄초상이 난다"면서 신내림을 받도록 종용했습니다. B 양이 신내림을 받은 후에는 자신의 '신딸'이자 제자가 된 B 양에게 "나와 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며 협박해 성폭행했습니다.

성폭행은 그렇게 2018년 7월까지 이어졌습니다. A 씨는 그 과정에서 "제자가 신(神)을 못 찾으면 관계를 맺어야 한다", "너와 나의 성관계는 신이 시키신 것", "부정을 푸는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나이에 신내림을 받은 B 양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도 처음에는 "피해자가 무속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고발했다"고 주장했지만, 핵심 증인들의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해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상처는 쉽게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