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뜻" "부정 푸는 것"..10대 제자 성폭행한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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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속인인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10대 B 양에게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풍파가 일어난다. 너 때문에 집에 줄초상이 난다"면서 신내림을 받도록 종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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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를 협박해 상습 성폭행한 40대 남성 무속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속인인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10대 B 양에게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풍파가 일어난다. 너 때문에 집에 줄초상이 난다"면서 신내림을 받도록 종용했습니다. B 양이 신내림을 받은 후에는 자신의 '신딸'이자 제자가 된 B 양에게 "나와 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며 협박해 성폭행했습니다.
성폭행은 그렇게 2018년 7월까지 이어졌습니다. A 씨는 그 과정에서 "제자가 신(神)을 못 찾으면 관계를 맺어야 한다", "너와 나의 성관계는 신이 시키신 것", "부정을 푸는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나이에 신내림을 받은 B 양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도 처음에는 "피해자가 무속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고발했다"고 주장했지만, 핵심 증인들의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해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상처는 쉽게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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