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머그] 법 피한 '꼼수' 갑질 등장?..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현실은?
박수진 기자 2020. 7. 20. 11:3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16일로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직장 갑질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법 시행 1년, 대한민국 직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8%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뼈대를 만든 것은 의미가 있지만 괴롭힘 당사자나, 신고를 받고도 마땅한 조치를 하지 않은 회사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맹점으로 꼽힙니다.
갑질 대상자인 사용자가 괴롭힘 피해를 조사할 권한까지 갖고 있다 보니 무용지물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외에도 폭언, 폭행 등 '명백한' 갑질 행위는 줄었지만 법을 교묘히 피해간 '꼼수 갑질'도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비디오머그가 직장갑질119 최혜인 노무사와 함께 실태를 짚어 봤습니다.
(글구성: 박수진 영상취재: 조창현 최준식 김승태 편집: 김인선 디자인: 옥지수)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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