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분양권도 '집 한 채'로..세 부담 커진다

권애리 기자 2020. 7. 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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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복잡해서 헷갈리기 쉬운 부동산 대책 지금 하나하나 요새 짚어보고 있는데, 오늘(20일)은 세금 낼 때 분양권 같이 집 한 채로 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신다고요?

<기자>

네, 원래 분양권은 앞으로 나한테 집이 생길 권리죠. 그래서 세금을 낼 때는 신경을 안 써도 됐습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집에 세금 계산을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단, 청약 신청을 할 때나 대출을 받을 때만 분양권이 있으면 주택이 한 채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규제들을 적용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세금에 있어서도 분양권을 집 한 채로 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한 채 있고 분양권도 한 개 갖게 된 사람이라면 지금까지는 세금 계산에서 1주택자였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이미 포함됐던 내용인데요, 그때 발표된 내용 중에 상당수가 법 개정이 안 되면서 미뤄졌습니다.

그 미뤄진 것 중의 하나인데 이달 안에 개정하는 것으로 재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새로 나온 내용 중에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이 있었죠.

그래서 주택과 함께 분양권도 하나 가진 분들은 앞으로 집을 처분하려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단, 정부가 어제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나 내놨습니다. 분양을 하나 갖고 나서 적정한 시간 안에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처분하면 그 사람은 1주택자로 쳐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갈아타기에 필요한 기간은 감안해서 양도세를 매기겠다는 것인데요, 3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다주택자 적용은 하지 않는 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정부가 주말에 좀 설명을 내놨죠?

<기자>

네, 자기 집에 자기가 살고 있는 1주택자는 이번 7·10 대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이야기대로 최근에 발표된 7·10 대책은 다주택자들만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 1주택은 그러면 집값이 안 변할 경우에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도 똑같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많이 헷갈려하시는데요, 집값이 그대로여도 1주택자의 종부세도 계속 늘어날 계획인 것은 맞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강화되는 방안은 지난 12·16 대책 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올 상반기에 법을 못 바꾸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방침은 12·16 대책 때 계획했던 그대로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0.2~0.3% 포인트 종부세를 더 올린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달 안에 개정해서 내년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집값의 기준도 지금 계속 시장 가격에 가까 지고 있거든요. 이거 역시 기존에 계획됐던 일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자체를 특히 고가 주택 위주로 시장가에 가까워지도록 매년 올리고 있고요, 세금을 계산할 때 그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시가의 85%를 반영했지만 올해는 90%를 하고 있고요, 2022년까지는 100% 모두 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고 집값은 계속 변화가 없다고 칠 때도 올해 종부세가 작년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고요, 지금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1주택자 종부세율이 적용되면 내년에는 그 상승폭이 더 커질 것입니다.

<앵커>

고가 주택 가진 분들 불만이 조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 한 채를 오래 갖고 있거나, 아니면 고령자일 경우에 1주택자에 한해서 종부세를 좀 줄여주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 그리고 한 집을 5년 이상 쭉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래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줄여줍니다.

나이가 더 많을수록, 더 오래 갖고 있을수록 공제폭이 커지는데요, 특히 내년부터는 한 집을 15년 이상 갖고 있으면서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종부세를 80%까지 공제해 줍니다. 공제 한도가 전보다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 15억 원짜리 1주택자다, 내년에도 집값이 똑같다면 종부세는 지금보다 50만 원이 오릅니다. 나이도 60세 미만이고, 아직 이 집을 산 지 5년이 안 됐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70세가 넘은 15년 이상 갖고 있던 사람이면 올해보다 6만 원 오르는 데 그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초고가 주택이 아니고, 집이 한 채라고 하면 종부세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취지의 설명이죠. 여기에 종부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 같은 세금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추가로 감안해야 합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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