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긁은 게임비 283만 원..환불하려면 '온갖 서류'
<앵커>
미성년 자녀가 부모 몰래 휴대전화 게임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했다면, 게임 회사가 환불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서류 준비하다 환불을 포기할 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최근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명의로 300만 원 가까운 돈이 결제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해킹까지 의심했지만 알고 보니 박 씨의 11살 아들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게임 ID로 넥슨의 모바일 게임 '카트라이더'에서 한 달 동안 54차례 283만 원이 결제된 상황.
[박 모 씨 : 10만 9천 원, 5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지금… 수십 차례에 걸쳐서 결제되는 동안에 이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박 씨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넥슨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결제가 진행된 경우 간단한 확인을 진행한 후 결제 취소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취소 요청서는 물론 카드 사용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휴대전화 가입 증명서까지 온갖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박 모 씨 : (결제는) 굉장히 쉽게 해 놓고. 취소하려고 하니까 문의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해 놓고. 환불도 굉장히 어렵게 해 놓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환불 요청을)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자녀의 회원 가입에 동의한 경우 부모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부모 몫입니다.
[박종호/한국소비자원 홍보과장 : 부모의 신용카드가 미리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건마다 부모의 확인 절차가 마련된다면 소비자 피해가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의 휴대전화에 부모의 신용카드 정보를 아예 등록하지 않는 것도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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