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긁은 '게임비 300만 원'.."결제 쉽고 환불 복잡"
<앵커>
미성년 자녀가 휴대전화 게임으로 적지 않은 돈을 결제한 걸 부모가 뒤늦게 알고 환불을 요구한다면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결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야되는 서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앵커>
4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최근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명의로 300만 원 가까운 돈이 결제돼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해킹까지 의심했지만 알고 보니 박 씨의 11살 아들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게임 ID로 넥슨의 모바일게임 '카트라이더'에서 한 달 동안 54차례 283만 원이 결제된 상황.
[박 모 씨 : 10만9천 원, 5만5천 원 이런 식으로 지금. 수십 차례에 걸쳐서 결제되는 동안에 이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박 씨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넥슨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결제가 진행된 경우 간단한 확인을 진행한 후 결제 취소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취소 요청서는 물론 카드사용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휴대전화 가입 증명서까지 온갖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박 모 씨 : (결제는) 굉장히 쉽게 해놓고. 취소하려고 하니까 문의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해놓고 환불도 굉장히 어렵게 해놓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환불 요청을)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자녀의 회원가입에 동의한 경우 부모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건 부모 몫입니다.
[박종호/한국소비자원 홍보과장 : 부모의 신용카드가 미리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건마다 부모의 확인 절차가 마련된다면 소비자 피해가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의 휴대전화에 부모의 신용카드 정보를 아예 등록하지 않는 것도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VJ : 정민구)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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