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옛 직장동료 살해한 60대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

배정훈 기자 2020. 7. 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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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료를 살해해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오늘(19일) 지난 15일 자신이 사는 인천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옛 동료 48살 A씨를 살해한 뒤 자신의 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61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아내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제 B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던 중 혐의점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전환해 긴급체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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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료를 살해해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오늘(19일) 지난 15일 자신이 사는 인천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옛 동료 48살 A씨를 살해한 뒤 자신의 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61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아내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제 B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던 중 혐의점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전환해 긴급체포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B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계속 벌일 방침입니다.

배정훈 기자baej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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