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알짜' 친척계열사 9년간 숨겨온 하이트진로..공정위 조사 착수
-박문덕 회장 조카·사촌 보유 5개 회사 9년간 숨겨
-하이트진로 "단순 실수..회장 직계 가족 지분은 없어"
-SK 효성 태광그룹도 자료제출 의무 위반으로 조사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SK와 효성, 태광, 하이트진로 등 4곳을 현장조사했습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관련 신고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해 기업집단국이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이트진로는 '위장계열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수(동일인)의 조카, 사촌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9년 동안 신고하지 않았는데, 내부거래는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뜬금없이 나타난 하이트진로의 친척 회사 5곳은 어디?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때 5개 회사를 계열사로 추가했습니다. 연암, 송정,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대우컴바인 등입니다. 12개였던 그룹 계열사 숫자는 단숨에 17개로 늘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건 이들 5개 회사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나 다른 계열사와의 지분 소유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이트진로 지배구조를 보여주는 지분도에서도 섬처럼 놓여있습니다.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 회사가 계열사로 등록된 건 이 회사들의 지분을 박문덕 회장의 조카와 사촌 등 친척들이 100%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암과 송정은 박문덕 회장의 형인 박문효 하이트진로 산업 회장의 아들 박세진 씨와 박세용 씨가 각각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대우컴바인은 박문덕 회장과 사촌관계인 이상진 씨와 그 자녀인 이동준 씨 등이 지배하는 회사입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은 이들 회사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아 '위장계열사'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매년 5월 지정 전 자료제출 때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동일인)의 특수관계인(친족 8촌, 인척 4촌 이내)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계열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이트진로가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것은 2010년인데 대우컴바인(2016년 대우패키지에서 분할)을 제외한 4개 회사는 모두 그 이전에 있었던 회사로 계열사 신고 의무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일부 가족회사의 존재를 파악한· 공정위는 2019년 지정 전 하이트진로에 연암과 송정을 계열사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고, 하이트진로는 알려지지 않았던 3개 회사를 추가해 5개 계열사를 신고한 것입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고의로 빠뜨린 것은 아니고 동일인의 가족이 직접 보유한 회사가 아니어서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한 것 같다"며 "실무적인 실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하이트진로 그룹과 이들 5개사의 '끈끈한 관계' 때문입니다.
■하이트진로, 친척 회사와 내부거래로 '끈끈한 관계'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지정되면 법에 따라 계열사끼리의 내부거래, 자금대여 내용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친척들이 보유한 5개 회사는 계열사로 지정된 지난해부터 집단 내 다른 소속사와 거래한 내역을 공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회사에서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박문덕 회장의 조카 박세진 씨가 보유한 연암은 음료나 주류 병에 붙이는 라벨과 포장지가 주요 생산품인데 지난해 212억 원의 매출 가운데 4분의 1은 하이트진로 등 계열사를 통해 올렸습니다. 박 회장의 사촌 이상진 씨 일가가 보유한 대우화학과 대우컴바인은 한층 더 끈끈해 보입니다. 대우화학은 하이트진로 등 계열사에 유리병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와 팔레트, 파라솔 등을 납품하는데 지난해 303억‥원의 매출 가운데 264억 원을 계열사를 통해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거래 비중이 87.1%입니다. 대우컴바인은 내부거래 비중이 93%에 이르는데 144억 원어치의 PET 용기를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음료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우패키지도 같은 기간 19억 원어치의 PET 용기를 계열사에 팔아 내부거래 비중이 23%를 넘었습니다. 모든 거래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거래하던 업체인데 몰랐다?'‥박문덕 회장 고발 검토
하이트진로가 '실수'를 주장하는 것은 제재 수위 때문으로 보입니다. 계열사를 실수로 빠뜨렸다면 과태료 처분만 받으면 되는데, 고의로 감춘 것이면 최종 책임자인 박문덕 회장이 검찰에 고발됩니다.
공정위가 올해 4월 만든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보면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입니다.
인식 가능성이란 '알면서 신고하지 않았는가'를 판단하는 잣대입니다. 친족 관계나 거래 관계, 출자 관계를 따져볼 때 사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면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하이트진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경영진이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했거나 계획적으로 이를 실행한 경우가 있으면 공정위는 중대성을 따지지 않고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중대성의 경우 현저하거나 가벼운 요건에는 명백히 해당하지 않아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발기준표는 둘 다 '상당'일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인식 가능성이 '상당'을 넘어 '현저'하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토대로 보면 박문덕 회장이 고발당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과거 사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지난 2018년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처남 일가가 소유한 회사 4곳을 빠뜨렸다며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고의성 판단의 주요 근거는 내부거래였습니다.
■9년이나 숨긴 까닭은?
하이트진로는 그룹 경영권을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게 물려주기 위해 외부 회사까지 끌어들여 부당지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공정위로부터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박태영 부사장은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맥주 캔을 OCI 계열인 삼광글라스에서 납품을 받으면서 박 부사장이 대주주인 회사를 거치게 해 통행세를 물린다거나, 감시망을 피하고자 캔의 원재료 또는 제조업체가 만드는 다른 제품의 자재 납품에 통행세를 물리는 식이었습니다.
이번에 위장계열사 혐의를 받는 5개 계열사는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2세 승계와는 거리가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려고 계열사를 은폐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08년부터 약 10년간 법을 넘나든 승계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친척과의 내부거래가 공개되는 것이 달갑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대기업집단 정책에 밝은 한 변호사는 "특수관계인과 그에 따른 계열사 범위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친척 회사 5개를 실수로 빠뜨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승계 작업을 진행하는 시기에 다른 내부거래를 공시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SK·효성·태광도 조사 대상‥이호진 전 태광 회장 차명주식 문제 불거져
공정위는 이번에 하이트진로 외에 SK, 효성, 태광그룹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최근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광그룹의 경우 이호진 전 회장이 지난해 자진하여 신고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차명주식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2018년까지는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니 이 전 회장 또한 고발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고의성을 따져 제재 수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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