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성추행' 전 필리핀대사 인터폴 적색수배
<앵커>
전 주한 필리핀 대사가 현직에 있던 지난해 말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대사는 피해자가 문제를 지적하자 올해 초 본국인 필리핀으로 돌아갔는데,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필리핀 경찰 출신의 전 주한 필리핀 대사 69살 A 씨, A 씨는 현직 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말 한국인 여성 B 씨를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A 씨는 올해 초 본국으로 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B 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인터폴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전직 주한 대사가 성범죄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이 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비엔나 협약은 외교관의 민 형사 관할권 면제, 이른바 면책특권을 인정하지만 해당 직무, 즉 대사 재임 기간이 끝나면 그 특권도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A 씨가 이미 민간인 신분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 혐의는 비엔나 협약이 면책 범위로 정한 '공관원으로서의 직무 중 행위'로 볼 수도 없다면서 신병만 확보되면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처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필리핀 경찰이 A 씨 체포에 적극, 나설지도 의문이고, 붙잡는다 해도, 한국 송환을 위해선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약상 자국민 인도는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필리핀 정부가 이에 응해야만 A 씨에 대해 한국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kh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한국 뜬 전 필리핀대사..알고보니 '한국인 성추행'
- "음주 의심 차량" 신고에 딱 걸린 노우진, SNS 사과문
- "죽는다면 동생 말고 나"..캡틴 아메리카도 반한 6살
- 박원순 고소 뒤, 피해자에게 온 연락 "증거 안 나오면.."
- [현장] 인천 음식점에 붙은 '생수로 조리!'
- 모두 팀닥터 소행이라던 최숙현 감독 "나도 때렸다"
- 마스크 안 쓰고, 해열제 먹고 활보..제주도 '발칵'
- "트럼프, 文 상대하기 싫고 한국인 끔찍하다 말했다"
- 집값 좌절 2030 "주식 눈 돌렸더니, 사다리 걷어차나"
- "집값 안 떨어진다" 진성준 해명..야당은 "위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