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檢 실형 구형에 "정의가 뭔가요"

임찬영 기자 2020. 7. 18.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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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A양과 B양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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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검찰이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A양과 B양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쌍둥이에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입시를 치러 본 사람이면 수험생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면 학부모와 자녀들이 석차 향상 목표에 공들이는 것을 알 것"이라며 "둘은 숙명여고 동급생 친구들과 학부모의 19년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둘은 대한민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동급생들과 숙명여고 교사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추락을 일으켰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 성적 투명성에 관한 근본적 불신이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또 "동생 B양은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성인 이상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대응했다"며 "B양 등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거짓말에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답안이 모두 적힌 메모와 포스트잇이 B양 집에서 입수된 점 △답안이 적힌 기말 시험지도 발견된 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시험 출제 서술형 구문이 동생 휴대전화에 저장된 점을 대표적 증거로 제시했다.

쌍둥이 언니 A양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장래희망이 역사학자였고, 이유는 무언가를 잊고 사라진다는 충격을 스스로 참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학교생활 내내 정확한 기록, 정밀한 언어, 정당한 원칙이 있었고 모든 일을 겪었지만 제 신념은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님이 말한 정의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알 수 없다"면서 "이런 일을 겪고 어떤 분이 저한테 괜찮냐고 했을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괜찮지 않고 한 번도 괜찮았던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동생 B양은 "이제까지 모든 사실을 종합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쌍둥이 측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의 유죄를 증명할 직접 증거는 없고, 간접 증거만 있을 뿐"이라며 "간접 증거 정황들이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2018년 11월 아버지 C씨를 구속기소했지만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려고 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이 이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쌍둥이 자매 측은 형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국민의 눈에 맞춰 재판받을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아버지 C씨는 지난 3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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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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