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한국까지 쫓아와 성폭행..2심도 징역 4년

원종진 기자 2020. 7. 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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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한국까지 따라와 성폭행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오늘(17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32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전 여자친구 B 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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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한국까지 따라와 성폭행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오늘(17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32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전 여자친구 B 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피해자 B 씨가 지난해 자신을 피해 한국에 입국하자 B 씨를 만나겠다며 약 2개월 뒤 쫓아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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