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붕괴사고' 현장소장 항소심서 징역 2년

강청완 기자 2020. 7. 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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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이원신 김우정 김예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 소장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작업계획서 내용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무거운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감리를 맡은 정 모 씨 형제에게는 나란히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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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현장

지난해 7월, 6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붕괴사고'의 철거업체 현장 관리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이원신 김우정 김예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 소장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작업계획서 내용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무거운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1심의 징역 3년보다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감리를 맡은 정 모 씨 형제에게는 나란히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동생 정 씨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습니다.

굴착기 기사 송 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철거업체에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같은 형량입니다.

이 사고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서초구 잠원동 지하 1층·지상 5층짜리 건물이 철거 도중 붕괴하며 일어났습니다.

무너진 잔해가 도로 쪽으로 쏟아지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쳐 1명이 숨지고 다수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사상자 가운데는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 부부도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공사 관리자들이 철거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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