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무죄? Fxxx YOU, 이재명 사람이라면 사과하라"

김진선 기자 2020. 7. 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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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불만스럽다는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부선은 16일 오후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 Fxxx YOU"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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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페이스북
[서울경제]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불만스럽다는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부선은 16일 오후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 Fxxx YOU”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이재명이 날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리 됐다”며 “이재명은 사람이라면 나와 내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하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은 내집에서 님들이 상상도 못할 끔찍한 과거 행적들을 말한적 있다. 그말을 듣고 오만정이 떨어져서 헤어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부선은 꾸준히 이 지사와 자신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2018년 5월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여배우와 만남이 있었음이 밝혀졌는데 어느 기간 동안 만남이 이뤄졌는지, 유부남이 총각이라 사칭을 하며 만났던 것이 사실인지 분명하게 밝히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부선은 해당 여배우가 자신이며, 이 지사와 과거 교제했다며 구체적인 행동묘사와 사진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를 가짜뉴스라며 김부선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김부선도 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이 지사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로 처분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부선 페이스북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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