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재판서 "준법 캠페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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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기간 동안 오세훈 전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19명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오전 11시 유모(36)씨, 강모(23)씨 등 19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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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19명 재판
단체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변호인 "공모와 고의 모두 부인한다"
"선관위가 문제없다 한 문구만 사용"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지난 4·15 총선 기간 동안 오세훈 전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19명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오전 11시 유모(36)씨, 강모(23)씨 등 19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4일 구속된 유씨와 강씨는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했으며, 기소된 다른 대진연 회원들도 이름을 호명하자 차례로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의 출석 여부 및 신상을 파악하는 데만 10분 이상 소요됐다.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고의와 공모 사실 모두 부인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문구만 이용한 준법 공정 선거 캠페인으로 진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기소된 이들 일부는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밝히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오 전 후보 측 선거를 방해한 정황이 담긴 일부 영상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12일부터 20일 사이 오 전 후보 선거사무소 앞과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오 후보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3월23일 오 전 후보 측이 건대입구역 대합실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자, 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현장에 나가 후보측과 유세원 등을 디귿자로 둘러싸 위압감을 조성하기도 하는 등 선거의 자유 방해 및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고 봤다.
이날 재판은 첫 재판인 만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각각 진술해야 했지만, 다수의 피고인이 나온 만큼 이 절차는 강씨가 대표로 진행했다.
강씨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면서 "오 전 후보가 선관위에 고발됐지만 잘못을 회피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해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정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깨끗한 선거를 만들려고 했다.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19명에 대한 공판을 마친 재판부는 연달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유씨와 강씨에 대한 보석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지난달 4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후 유씨 등은 지난달 16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다음날인 17일 법원이 기각했다.
바로 진행된 보석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출석을 불응한다는 이유로 구속됐지만, (당시) 이들은 자진 출석을 원했던 것"이라며 "이들이 모두 출석의 의지를 갖추고 있는 만큼 정상적 상황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법원은 기소된 19명에 대한 공판은 오는 8월14일 속행하기로 하고, 유씨와 강씨에 대한 보석신청은 추후 서면으로 공지하기로 한 후 재판을 마쳤다.
한편 이날 첫 재판이 열리기 한 시간 전, 서울동부지법 앞에서는 대진연 회원 50여명이 '구속 대학생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해당 기자회견은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여서, 단체 회원들은 "정당한 선거운동 탄압하는 적폐 검찰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치고 법원을 향해 함성을 지르다가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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