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서 거짓말해도 무방하다니..허위사실 유포죄 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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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영환(사진) 전 의원은 17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대법원에 대해 "사법농단보다 더 엄청난 일을 TV 중계를 통해 완성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와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를 엄격하게 하면 표현의 자유와 토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친절한 금자씨'의 유권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며 "두고두고 이 궤변의 판결문이 회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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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전의원, 대법 판결 비판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영환(사진) 전 의원은 17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대법원에 대해 “사법농단보다 더 엄청난 일을 TV 중계를 통해 완성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질문을 던진 당사자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와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를 엄격하게 하면 표현의 자유와 토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친절한 금자씨’의 유권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며 “두고두고 이 궤변의 판결문이 회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무방하다는 게 판례로 남았고 허위사실 유포죄는 사문화됐다”며 “후보자는 어떤 거짓말을 하고도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양심적인 증언을 한 보건소장들에게 가해진 폭언과 압력, 양심적인 판결을 한 고법부장판사와 법조인의 판단은 다 어디로 갔느냐”며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이른 고인의 가족과 무수한 등장 인물의 원혼과 통곡 소리를 법은 완벽히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법은 강자의 편이고 권력의 편”이라며 “정치적 잣대가 명백히 법 위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렸다”며 “정치적, 자의적인 법 해석이 낳은 ‘엿가락 판결’이 사법역사의 동판에 새겨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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