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해서 무면허로 모터보트 운항한 2명 적발

이은파 2020. 7. 16. 1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충남 서해에서 무면허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와 70대 남성 B씨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보령시 불모도에서 동쪽으로 0.5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2t(200마력)급 모터보트에 지인들을 태우고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같은 날 오전 10시께 태안군 안면도 동쪽 1해리 해상에서 낚시하다 보령해경 순찰정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터보트 검문검색 하는 보령해경 [보령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충남 서해에서 무면허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와 70대 남성 B씨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보령시 불모도에서 동쪽으로 0.5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2t(200마력)급 모터보트에 지인들을 태우고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같은 날 오전 10시께 태안군 안면도 동쪽 1해리 해상에서 낚시하다 보령해경 순찰정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면허 없이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인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성대훈 보령해경 서장은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다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 배우 김부선, 이재명 판결 직후 SNS에 "FXXX you"
☞ 20세 아들과 결혼한 35세 새엄마…"부도덕" vs "행복하길"
☞ 국회서 문대통령에 남성이 신발 던져 …'경호허점'
☞ "집 사면 결혼해 줍니다" 싱글맘 광고에 문의 폭주
☞ "이재명 불리한 것만 숨겼다"…대법관 12명 중 5명 '유죄'
☞ "한국인처럼 먹으면 지구 못 버틴다"
☞ 젠더특보 시장실 찾은 이후 22시간39분간 무슨일이
☞ 길 가던 여성 갈비뼈 부러지도록 때린 30대 하는 말이…
☞ "미투는 신상 드러내야"…이동형·박지희, 2차 가해 발언 논란
☞ 실적부진 직원에 지렁이 먹여…상상 초월 기업 '갑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