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해서 무면허로 모터보트 운항한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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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충남 서해에서 무면허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와 70대 남성 B씨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보령시 불모도에서 동쪽으로 0.5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2t(200마력)급 모터보트에 지인들을 태우고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같은 날 오전 10시께 태안군 안면도 동쪽 1해리 해상에서 낚시하다 보령해경 순찰정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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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 검문검색 하는 보령해경 [보령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7/16/yonhap/20200716180701389tzsw.jpg)
(보령=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충남 서해에서 무면허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와 70대 남성 B씨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보령시 불모도에서 동쪽으로 0.5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2t(200마력)급 모터보트에 지인들을 태우고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같은 날 오전 10시께 태안군 안면도 동쪽 1해리 해상에서 낚시하다 보령해경 순찰정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면허 없이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인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성대훈 보령해경 서장은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다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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