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틈탄 '스미싱' 피해 주의보..작년比 3배 증가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0. 7. 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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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신청, 마스크 배송확인 등의 '낚시 문자'로 유인하는 스미싱(smishing)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감염자 확인', '긴급재난지원금 7월 추가신청', '마스크 배송확인'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기관, 택배회사 사칭 스미싱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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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피해 올해 상반기 251건..지난해 한해 208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마스크 등 사칭 범죄 증가
경찰 "인터넷 주소 클릭 주의..신고 바란다"
좌측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신청 관련 스미싱, 마스크 배송확인 등 택배 관련 스미싱.(사진=경찰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신청, 마스크 배송확인 등의 '낚시 문자'로 유인하는 스미싱(smishing)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미싱 피해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건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스미싱 피해의 경우 총 208건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미 넘어섰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 내의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게 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해 가는 범행 수법을 뜻한다.

최근에는 '코로나 감염자 확인', '긴급재난지원금 7월 추가신청', '마스크 배송확인'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기관, 택배회사 사칭 스미싱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코로나 감염자 확인 등 가짜뉴스 문자를 63만회 발송해 사기 도박사이트로 유인, 피해자 62명으로부터 26억원 편취한 일당이 최근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 및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 클릭은 하지 않고, 이동통신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불법 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통해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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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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