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직원 월급 깎고 사장은 펑펑"..직장갑질 사각지대 여전

박기주 2020. 7. 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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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행해지는 부당한 대우와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이날 "사장과 상사의 폭언과 모욕과 괴롭힘으로부터 직장인들을 보호해야 할 '집'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지붕과 문이 없어 비가 새고 가전제품과 가구도 없는 상황"이라며 반쪽짜리 법의 나머지를 채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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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기자회견
5인 미만 사업장, 사장 친인척 등 사각지대서 갑질 여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행해지는 부당한 대우와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장 친인척의 횡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직장 상사 갑질로 고통받는 직장인들이 많았다.

16일 직장갑질119가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며 호소했다. (사진=직장갑질119)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6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례를 발표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법이 만들어지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예방교육을 하면서 갑질이 조금 줄어들었다”면서도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비정규직이고, 노조가 없고,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겐 갑질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갑질금지법에 △가해자·사용자에 대한 조치의무 불이행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관계인(친인척, 원청, 아파트주민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반쪽짜리 법’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이날 발표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사장의 아내가 출퇴근을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고, 법인차 명목으로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사장의 딸 역시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며 월급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원들은 임금의 70%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들 가족은 월급을 그대로 받고 있다. 더욱이 사장의 딸은 막말과 직원에게 잡심부름을 시키는 게 일상이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시국에 사람이 너무 많다’며 퇴사를 종용하고 있어 자살충동까지 느낀다는 게 이 업체 직원의 하소연이다.

또 다른 B업체는 5인 미만 사업체다. 이 회사에 다니는 직원은 과중된 업무 강도와 이에 따른 스트레스는 참고 넘길 수 있지만 직장 상사의 갑질은 참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상사는 업무시간이 지나거나 주말에도 전화해 욕설과 함께 업무를 시켰고, ‘여자는 결혼하면 그만둬야지. 출산휴직과 육아휴직을 꼭 줘야 하냐. 그냥 자르면 된다.’ 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 직원은 수면장애와 우울, 불안 등 증상까지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업체는 직장 내 갑질을 못 이겨 신고한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보복행위를 하기도 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이날 “사장과 상사의 폭언과 모욕과 괴롭힘으로부터 직장인들을 보호해야 할 ‘집’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지붕과 문이 없어 비가 새고 가전제품과 가구도 없는 상황”이라며 반쪽짜리 법의 나머지를 채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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