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M&A 선행조건 완료..제주항공에 대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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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은 16일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선행조건은 완료했다"라며 제주항공의 발표에 반박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이날 오전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측은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선행조건은 완료했다"라며 "선행조건이 완료된 만큼 속히 계약완료를 위한 대화를 제주항공에 요청드린다"고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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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해소, 의무 아닌데도 노력 중" 반박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이스타항공은 16일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선행조건은 완료했다"라며 제주항공의 발표에 반박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이날 오전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제주항공은 "전날 이스타홀딩스가 보낸 계약 이행 관련 공문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계약 선행조건 이행 요청에 대한 진전 사항이 없다"며 "계약 해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이 선결조건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항공이 당장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췄다는 뜻이다.
선결조건은 태국 현지 총판 타이이스타젯의 지급보증 사안 해소와 체불임금과 조업료·운영비 등 각종 미지급금 약 1700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측은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선행조건은 완료했다"라며 "선행조건이 완료된 만큼 속히 계약완료를 위한 대화를 제주항공에 요청드린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스타항공은 또한 "주식매매계약서상 의무가 아님에도 제주항공이 추가로 요청한 미지급금 해소에 대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선결조건 사항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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