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위 "피의자 반복 소환 지양..참고인 SNS 조사 활성화"

강청완 기자 2020. 7. 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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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권위원회가 피의자의 반복 소환을 줄이고 참고인 조사 시 이메일과 SNS 등을 통한 간이조사를 활성화하라고 대검찰청에 권고했습니다.

대검 검찰인권위원회는 대검 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인권중심 수사 TF(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한 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검찰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반복 소환을 지양하고 이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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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권위원회가 피의자의 반복 소환을 줄이고 참고인 조사 시 이메일과 SNS 등을 통한 간이조사를 활성화하라고 대검찰청에 권고했습니다.

대검 검찰인권위원회는 대검 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인권중심 수사 TF(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한 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중심 수사 TF는 수사 관련 제도와 실무 관행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검찰인권위 산하 실무 기구입니다.

어제(15일) 논의 주제는 인권 중심의 소환·조사 방안, 주거지 압수수색 때 인권수사 구현 방안, 전자정보 압수 절차 참여권 실질화 방안 등이었습니다.

위원회는 검찰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반복 소환을 지양하고 이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참고인은 원격 화상 조사나 전화·이메일·SNS 등을 통한 간이조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참고인으로 소환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피의자로 전환해 체포나 신문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같은 장소에 대한 반복적인 압수수색을 가급적 피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족의 피해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가 압수수색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검은 위원회 권고 사항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하고 일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검은 어제 회의에 앞서 검찰 업무 관련 인권보호 제도와 규정을 정리한 '인권 업무 가이드 ZIP'을 위원들에게 시연했습니다.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인권위는 지난 2월 발족했습니다.

검찰의 제도개선과 개혁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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