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35명 첫 대체 복무..10월부터 교정시설 합숙 복무

김학휘 기자 2020. 7.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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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 35명이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하게 됐습니다.

대체역 편입 심사 분야는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 등 3가지이며, 심사위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을 구분해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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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 35명이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하게 됐습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어제(15일) 첫 전원회의를 열어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이들의 대체역 편입을 결정했습니다.

35명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했다가 기소돼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입니다.

심사위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으면 '양심이 진실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변인과 SNS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하지만, 앞서 대법원에서 이들의 병역 거부를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 조사 등의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이들은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급식·보건위생·시설 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하며 합숙 복무합니다.

아울러 심사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대체역 편입 신청인의 양심을 판단할 때 심사위원들이 고려해야 할 요소도 규정했습니다.

대체역 편입 심사 분야는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 등 3가지이며, 심사위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을 구분해 심사합니다.

심사위는 운영 과정에서 추가·수정 사항을 살펴보고 심사 고려 요소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사진=병무청 제공, 연합뉴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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