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크는 안마의자' 알고 보니 거짓 광고..공정위 제재

김혜민 기자 2020. 7. 1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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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들 키를 크게 해주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것처럼 광고했던 안마 의자가 허위·과대 광고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광고 홍보의 근거로 내세웠던 건 법으로 하지 말라고 돼 있는 자사 직원들을 상대로 한 임상시험이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초 아이들 키를 크게 하고 집중력을 높인다고 광고했던 바디프랜드의 청소년용 안마 의자.

하지만 바디프랜드는 이 안마 의자가 키 성장 효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뇌 피로 회복속도 8배 증가, 집중력과 기억력도 2배 증가한다는 광고 문구 역시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증명되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특히 회사 직원들을 임상시험해 나온 결과인데도 이를 숨겼습니다.

[구성림/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거쳐서 외부의 영향을 배제하도록 생명윤리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고가 8개월 만에 시정된 만큼 법 위반 기간이 길지 않고 제품 매출액이 16억 원 정도라 과징금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디프랜드 측은 "공정위 처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 규제와 법령 적용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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