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속 아이 밟았지만 "뛰진 않았다"..살인 혐의 부인
<앵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 대해 또 다른 학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숨진 아이의 친동생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인데 경찰에 추가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TJB 김진석 기자입니다.
<기자>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모 씨가 이 사건과 별개로 친동생을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친동생도 발바닥을 맞아 멍이 드는 등 성 씨의 체벌을 견디지 못해 지난해 친엄마에게 돌아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피해자 동생에 대한 폭행도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평소에도 아마 학대가 상습적으로 가해졌을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제3자니까 (검찰에서) 꼼꼼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입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상습 아동 학대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성 씨가 숨진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숨을 쉴 수 없다는 호소에도 가방 위에서 구르고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은 것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해 두 발이 떨어질 정도로 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가방에 불어넣은 행위도 부인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으로 다음 달 19일 속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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