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꺼낸 카드 민관 조사단, '강제 권한' 없다
<앵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조사단 몫으로 돌렸지만, 정작 민관조사단에는 강제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의 진상규명 요구에 서울시가 꺼낸 카드는 바로 민관합동조사단이었습니다.
성추행 의혹과 피해 호소 내부 묵인 의혹, 비서직 채용과정 의혹 등이 밝혀야 할 과제인데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 시켜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황인식/서울시 대변인 : 법률전문가라든가,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한 조사에 관한 경험과 지식, 방법들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2차 가해 차단과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의혹에 침묵해오다 관련 질문이 쏟아지자 이번에는 조사단 몫으로 넘겼습니다.
[황인식/서울시 대변인 : (범행을 방조한 직원이 나오면 수사기관에 추가로 고소할 방침이 있는지?) 조사단이 판단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여비서가 성추행 사실을 내부에서 얘기했다가 묵살 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진상조사단이 판단을 해서 규명될 것이고….]
민관조사단은 수사기관과 달리 강제 조사권이 없습니다.
때문에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파일을 강제로 들여다볼 수 없고, 상당수 퇴직한 박 전 시장 정무라인이 불응하면 조사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민관조사단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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