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96조엔 중대한 잘못 '무공천'..김부겸 "필요 시 개정"
<앵커>
민주당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 여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민주당 당헌만 놓고 보면 후보를 내기 어려운데, 당권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의원이 그 당헌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당헌 96조입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중대한 잘못에 성범죄가 포함된다는 해석이 명백해 내년 4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당헌대로라면 후보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뭘까.
[송갑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논의된 바도 없고요.]
그런데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은 "정치는 현실"이라며 당헌 개정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부산과 서울의 유권자 수만 1천만 명이 넘는다며 당원들의 뜻이 공천이라면 국민에게 엎드려 사과드리고, 필요하면 당헌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때도, 민주당은 보궐선거 공천 문제에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성범죄 의혹이 또 터졌고, 당 대표가 고개를 숙였는데 차기 당권 주자는 공당의 책임성을 후퇴시키는 당헌 개정 가능성을 언급해,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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