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요미수 의혹' 채널A 전 기자에 구속영장 청구
<앵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기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다음 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수사팀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적용한 것은 강요미수 혐의입니다.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낸 뒤 이 전 대표 측 지인을 만나 여권 인사 비위를 밝히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사건의 기소 타당성 등을 검토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오는 24일 수사심의위에 앞서 법원 판단을 미리 받아보겠다는 수사팀의 의도로 풀이됩니다.
수사팀은 지난달 17일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범죄 혐의가 되지 않는다는 대검 판단이 나오면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 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파국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모레(17일) 열립니다.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와 윤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번 사건이 오히려 정치권과 언론이 결탁한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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