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현-구혜선 이혼 절차 종료..10개월 만에 법적 결별

배준우 기자 2020. 7. 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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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안재현과 구혜선이 법적인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오후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성립했습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9월 안재현 측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10개월 만에 두 사람은 법적으로도 결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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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안재현과 구혜선이 법적인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오후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성립했습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지난해 9월 안재현 측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10개월 만에 두 사람은 법적으로도 결별했습니다.

이혼 조정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5월 결혼한 안재현과 구혜선은 지난해 관계가 악화했고 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며 대중의 우려를 샀습니다.

안재현을 대리한 방정현 변호사는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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