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박상학, 통일부에 법인 취소 관련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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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통일부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대표측은 의견 제출 마감일인 오늘(15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통일부에 보냈습니다.
통일부는 "박 대표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법인설립 취소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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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통일부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대표측은 의견 제출 마감일인 오늘(15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통일부에 보냈습니다.
박 대표는 의견서에서 "북한 지역에 전단과 책자 등을 보낸 것은 북한 정권의 비인도적인 실상과 만행, 대한민국 발전상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북전단 살포가 지난 15년간 지속돼 일반 국민이 익히 알고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이제 와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가 헌법상 표현의자유 영역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 활동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설립허가 취소는 위법·부당하며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박 대표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법인설립 취소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정식 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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