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동 여행 가방 감금 살해 여성이 숨진 아동 동생도 학대"

유영규 기자 2020. 7. 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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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경남여성변호사회는 오늘(1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 혐의로 성 모(41)씨를 고발했습니다.

두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성 씨가 숨진 아동의 동생 A군도 나무로 된 매를 사용해 수시로 학대했다'며 'A군이 발바닥을 맞아 새끼발가락에 멍이 들었고 성씨가 휘두르는 매를 피하자 허공을 가른 매가 벽에 구멍을 낸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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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남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여성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40대 여성이 숨진 아동의 동생도 학대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경남여성변호사회는 오늘(1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 혐의로 성 모(41)씨를 고발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왼쪽)와 경남여성변호사회 손명숙 회장


두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성 씨가 숨진 아동의 동생 A군도 나무로 된 매를 사용해 수시로 학대했다'며 'A군이 발바닥을 맞아 새끼발가락에 멍이 들었고 성씨가 휘두르는 매를 피하자 허공을 가른 매가 벽에 구멍을 낸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군은 숨진 형과 함께 2018년 11월쯤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개월 정도 친아버지, 성 씨와 살았습니다.

지금은 친모가 돌보고 있습니다.

성 씨는 지난달 1일 동거남의 아들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늘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성 씨는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피해 아동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성 씨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그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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