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행 기본공익직불금 신청 115만건..검증 거쳐 11~12월 지급

윤희일 선임기자 2020. 7. 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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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벼 수확 장면. 농촌진흥청 제공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건수가 115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 결과, 115만건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농가가 환경보호, 공동체유지, 생태계 보전, 먹거리안전, 영농활동 등의 공익의무를 이행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금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10월 말까지 끝내고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 자격 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요건을 채우지 못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게 된다. 농업인이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한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통해 공익직불금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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