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통위원, 직무 연관 주식 뒤늦게 처분..16일 의결 참여

유영규 기자 2020. 7. 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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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난 보유 주식을 뒤늦게 처분했습니다.

한은은 오늘(15일) "금통위는 조 위원이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위원은 5월 28일 금통위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보유 주식과 관련해 스스로 제척(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을 신청했고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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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난 보유 주식을 뒤늦게 처분했습니다.

한은은 오늘(15일) "금통위는 조 위원이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내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앞서 조 위원은 5월 28일 금통위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보유 주식과 관련해 스스로 제척(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을 신청했고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금통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조 위원이 처음이었습니다.

조 위원은 주미대사 출신으로, 취임 전 8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위원은 이 가운데 금융주 등 5개 사 주식을 이미 매각했지만, 비금융 중소기업 3개 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조 위원의 남은 주식이 직무와 관련 있다고 결론 짓고, 이를 조 위원에게 통보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해야 합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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