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통위원, 직무 연관 주식 뒤늦게 처분..16일 의결 참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난 보유 주식을 뒤늦게 처분했습니다.
한은은 오늘(15일) "금통위는 조 위원이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위원은 5월 28일 금통위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보유 주식과 관련해 스스로 제척(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을 신청했고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난 보유 주식을 뒤늦게 처분했습니다.
한은은 오늘(15일) "금통위는 조 위원이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내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앞서 조 위원은 5월 28일 금통위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보유 주식과 관련해 스스로 제척(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을 신청했고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금통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조 위원이 처음이었습니다.
조 위원은 주미대사 출신으로, 취임 전 8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위원은 이 가운데 금융주 등 5개 사 주식을 이미 매각했지만, 비금융 중소기업 3개 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조 위원의 남은 주식이 직무와 관련 있다고 결론 짓고, 이를 조 위원에게 통보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해야 합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영상] '조주빈 공범' 29세 남경읍, "혐의 인정하냐" 묻자..
- 고소장 접수된 그날, 박원순에 '짚이는 일' 없냐 물었다
- "김서형, 툭하면 폭언·욕설" 매니저 갑질 진실 공방
- 박한별, 서울 집 정리 후 제주 정착..배우 복귀 계획은?
- "청국장이 낫토 파우더?"..전남 특산품, 日 제품 둔갑
- "우리 민족 북한에 총 쏜 백선엽" 노영희 발언 파문
- "설거지하는데 벌레 꿈틀"..인천 수돗물 왜 이러나
- "내가 박원순 추행했다"는 여검사..도 넘은 2차 가해
- 집주인들은 "전셋값 미리 올려달라"..세입자 발 동동
- "탁현민 측근 회사에 정부 일감 특혜"..靑 해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