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갑질 폭행도 집행유예..'관대한 판결' 비판
<앵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 대한 상습 폭언, 폭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과 명품 가방 밀수 혐의에 이은 세 번째 집행 유예로 역시 유전무죄인 거냐, 법원이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운전 기사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내뱉고,
[이명희 씨 녹취 : 어휴, XX같은 XX놈의 개 XX들. 죽어라! 이 XX같은 개XX들.]
경비원에게 조경용 가위를 던지고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찬 고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
직원 9명에게 20차례 넘게 폭언,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만 70세의 고령이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명품 가방' 등 밀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 집행유예인데 어떻게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
법원은 이 씨에 대해 세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한 과정에 법적인 오류는 없다고 밝혔지만, 사회적 파장이 크고 죄질이 나쁜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박원순에 짚이는 일 없냐 물었다" 회의도 연 젠더특보
- "김서형, 툭하면 폭언·욕설" 매니저 갑질 진실 공방
- "설거지하는데 벌레 꿈틀"..인천 수돗물 왜 이러나
- "내가 박원순 추행했다"는 여검사..도 넘은 2차 가해
- "탁현민 측근 회사에 정부 일감 특혜"..靑 해명은?
- '조문 거부' 사과한 심상정.."진보 맞나" 당원들 불만
- 집에서 문제 내고 정답 작성..딸에게 A+ 학점 준 교수
- 20억 들이고 못 연 '국민캠핑장'..관리비만 "블랙홀"
- "미군사령관 소환하라"..광복회가 트럼프에 항의한 이유
- 류현진, 팀 청백전서 5이닝 1실점 '호투'..컨디션 쾌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