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광고에 '허위' 판결

노동규 기자 2020. 7. 15.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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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을 '오토파일럿'이라 이름 붙인 건 허위 광고라고 독일 뮌헨고등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독일의 한 시민단체는 독일에서 자율주행 관련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테슬라가 광고한 오토파일럿 기술이 실제와는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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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을 '오토파일럿'이라 이름 붙인 건 허위 광고라고 독일 뮌헨고등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용어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들지만 실제로는 사람 개입 없이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사람 개입 없는 자율주행기술 자체가 독일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독일의 한 시민단체는 독일에서 자율주행 관련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테슬라가 광고한 오토파일럿 기술이 실제와는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규 기자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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