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이명희 또 집으로..법원 "법적 오류 없다"
<앵커>
운전기사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또 명품 밀수에 이어 세 번 연속 실형을 면한 건데 유전무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운전 기사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내뱉고,
[이명희 씨 녹취 : 어휴, XX같은 XX놈의 개 XX들. 죽어라! 이 XX같은 개XX들.]
경비원에게 조경용 가위를 던지고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찬 고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 직원 9명에게 20차례 넘게 폭언·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1심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만 70세로 고령이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명품 가방' 등 밀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 집행유예인데 어떻게 심경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
법원은 이 씨에 대해 세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한 과정에 법적인 오류는 없다고 밝혔지만, 사회적 파장이 크고 죄질이 나쁜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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